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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각 항목별로
합산된 공시지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됩니다.
매년 6월 1일 재산세부과대상이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만큼
가급적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세가지항목을
나뉘어 합산된 금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합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부속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 (잡종지,나대지 등등)
- 별도합산토지 (건축물 부속토지,사업용토지 등등)
각 항목별로 시세가 아닌
주택공시지가와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의 세율은
09년 이후 최저 0.5%~2.0%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6억원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게됩니다.
나대지,잡종지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75%~2.0%의
역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처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5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없게 됩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보다 조금 낮은 세율인
0.5%-0.7%로 400억원이 초과되어도
최고세율 0.7%밖에 되지 않으므로
제일 약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제일 적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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