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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9. 29. 14:16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 중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존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던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와 민간건설임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와는

구별되는 원룸통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자만이 해당되므로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가급적 신고를 서둘러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비수도권)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에

해당되어 집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는

테이블도 같이 올려보도록 할께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의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를 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임대의 경우 3개월이 넘어가는 공실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시키는 반면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점이 새롭네요.

 

또한 건설임대의 경우 특별시, 도 별로

각각 합산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합니다.

건설업자에게는 참 좋은 제도이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민주택규모라함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 중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합산배제는 별도 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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