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 중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존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던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와 민간건설임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와는 구별되는 원룸통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자만이 해당되므로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가급적 신고를 서둘러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비수도권)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에 해당되어 집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는 테이블도 같이 올려보도록 할께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의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를 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임대의 경우 3개월이 넘어가는 공실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시키는 반면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점이 새롭네요. 또한 건설임대의 경우 특별시, 도 별로 각각 합산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합니다. 건설업자에게는 참 좋은 제도이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민주택규모라함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합산배제는 별도 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계산방법 (0) | 2016.09.30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는 방법 (0) | 2016.09.30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살펴보기 (0) | 2016.09.29 |
종합부동산세 세율 확인하기 (0) | 2016.09.28 |
종합부동산세 납세기간 알아보자 (0) | 2016.09.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업은행
- 서산맛집순위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양도소득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 코오롱레이크뷰
- 종부세
- 일자리안정지원
- 텐트
- 국가장학금
-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 현대카드
- 서산원룸
- 취득세율
- 텐트구입요령
- 주택임대사업자혜택
- 일자리안정자금대상
- 종합부동산세
- 한컴 타자 연습 무료설치
- 분양권
- 취득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집주인
- 임대사업자혜택
- 우체국택배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 서산터미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