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2017년 변경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고소득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반영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55조 1항이 12월20일 최종 반영됨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외의 특정자산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기본세율은 상단의 6%-40%에 이르는 세율을 말하며 2년미만 보유자산 또는 미등기양도자산등은 중과세 대상이 되어 별도의 과다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이되는 고액 거래에 한해서 ..
부동산을 거래할때에 세금 문제를 항상 염두해 두하는 습관을 길러야하는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세금으로 인하여 당황하는 상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때야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비과세 제도나 감면 요건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걷을 수 있는 세목인만큼 미리 염두해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비과세와 감면 요건등을 중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로써 2012년 6월 29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지역의 구분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도시..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바로 1주택자들을 위한 비과세일텐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이 안된 김성실씨 양도일을 언제로 볼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일로 하는 바 잔금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에 수령하여 등기이전일을 2년이후로 신고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한 날 즉 잔금일로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경우..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보유한사람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봤을만한 세목 중 하나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대상에 해당되는 물건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내용발췌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귄리, 주식, 기타자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선박 등은 열거항목 중 없는 품목으로 선박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 또한 가족간(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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