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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살펴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9. 29. 13:41

오늗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대해 자세히

탐구해보도록 할께요.

 

부동산을 몇개 보유하고 계시거나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민하시게 될텐데요.

탈세가 아닌 절세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대해

자세히 익히고 있는게 좋겠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별 합산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1. 주택(부속토지포함)

2.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등)

3.별도합산토지(영업용 부동산)

 

 

 

그 현황이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 현황에 맞춰서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세율 및 공제액이 상이하므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께요.

 

 

 

매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을 기준하되

주택,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나

별장(휴양용 건물),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인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 사업용 건축물 또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에만 한하므로

그에 대한 부속토지는 합산에 해당되므로

한번쯤 확인해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청을 통하여

해당되는 자산의 경우 제외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야 임대사업자등록한

사업자용 주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입대사업자등록을 통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뿐만아니라

이렇게 종부세의 혜택도 누릴 수 있으므로

챙겨두는게 좋겠죠?

 

 

 

임대사업자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통하여

신고해주면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민원24,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세금상식!

꼼꼼히 체크하여

절세하는 세테크맨으로 거듭나보도록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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