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추징당하는 대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로독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에서 1명만이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을 1주택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결혼한날로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외로 센스있는 종부세네요. 그리고 공동소유주택는 주택 수 계산시 합산된다는 사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께요.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세액공제액은 연령별 공..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할 세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중 합산배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에 한하여 배제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고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직접 종합부동산세 배제신고를 하지않으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도 모르니 꼭 합산배제 신고를 통하여 절세혜택을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합산배제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실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종합 세금창구인 홈텍스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대표 메뉴인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메뉴 이동을 하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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