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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각 유형별로 합산하여
그 합산한 공시지가가 항목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매년 6월1일 재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선정되므로
6월1일 즈음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날짜를 잘 확인하여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을 징수하게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로
타 국세들에 비해 다소 짧은 납부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할것 입니다.
또한 납부마감일이 법정공휴일,토요일 등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한 바
12월 15일이 빨간날에는 그 다음 까만날이
납부마감일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일시납 납부를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고액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그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그초과액을
1,000원 초과하는 세금의 경우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할 그분이 계셨으니
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을 납부하게되며
이 또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납부기한을 엄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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