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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9. 27. 13: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군,구청의 담당 공문원을

찾아가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께요.

 

우선 민원업무의 대표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24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경제활동>자산

메뉴를 클릭하여 주세요.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실 꺼예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처리소요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 지불없이 간단히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만큼

민원24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래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신고서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며

중간 부분에 위치한 초록색 아이콘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서폼이 열리게 됩니다.

 

 

변경전과 변경후 차이 사항에 대해

기재한 후 저장, 전송하여 주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인만큼

임대사업자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하는 정보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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