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활성화는 내년에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지원이 사실상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데다 제약이 까다로워 다주택임대사업자들의 사업자전환이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자산의 권리를 사실상 권가에게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관리를 다방면으로 받는다는게 현실적인 에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신고하여야하며 불이행시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세투명화 명목하에 권장되고 있지만 불공평하다 여기지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크게 지방세감면,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종부세 특혜로 나눠볼 수 있습니..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매년 1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칫 놓치기 쉬운 만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세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홈텍스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신고서 작성하기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를 활용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하여 각종 신고와 납부, 민원발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 입니다. 아직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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