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2018년부터 최저시급의 대폭인상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임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알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2018년 일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요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가장 큰 전제조건은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에 해당하는 여부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3개월간 매월 말일기준으로 상시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상시인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상용,임시,일용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곳에 사업장이 나뉘어진 사업주의 경우에는 ..
생활법령정보
2017. 12.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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