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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27. 14:06

2018년부터 최저시급의 대폭인상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임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알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2018년 일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요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가장 큰 전제조건은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에 해당하는 여부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3개월간 매월 말일기준으로 상시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상시인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상용,임시,일용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곳에 사업장이 나뉘어진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사 단위로 합산되며 지원을 받기위하여 인위적인 인간 감축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해서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인하여 공개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업주, 이미 국가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또는 근로자)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30인 이상 규모라 하여도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되어집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해준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약자층의 배려를 위해 세심히 신경쓴 부분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경우 고용조정을 통한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켜야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시행되는 사업이다보니 관련정보에 익숙하지 못한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대상여부와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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