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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한번에 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7. 21. 12:17

살다보면 예기치않은 불상사를 겪에 될때가 있죠.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행정자치부에서 고지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께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보여지는만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망신고시 망자의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 상속재산이 되는 모든 항목을 일괄로 한번에 통합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배우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순위 상속인은 부모,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되고 접수증을 수령한뒤 이를 가지고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중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사이트가 앞서 말씀드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사 되겠습니다.

 

 

아울러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가 추가로 새롭게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법원을 통해서 선임된 후견인의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한번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하시는 일에 무사평탄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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