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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5일까지 과세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2017년도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장업체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분들 혹은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홈택스를 활용하여 셀프 부가세 신고방법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전문가라도 간편히 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민원,신고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에 맞춰 우편으로 발송된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 우편물을 통하여도 해당 사이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마감일이 임박한 25일 즈음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인하여 사이트가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미리 서둘러서 작성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신고에 앞서 로그인 화면을 만나게 되실텐데요. 이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작성, 전송에 있어서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앞서 미리 공인인증서를 챙겨두시거나 미등록된 인증서를 사용 중이라면 등록절차를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을 거치고 다면 본격 부가세 신고방법과 함께 신고서 선택이 가능한 메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기신고"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내용이 불러오기되어집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업종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업종코드가 면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 항목으로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초 정보 입력이 끝난다면 이제는 본격 매출과 매입내역을 기재야여야 합니다. 저정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 됨에 따라 간단히 전산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출입력이 가능하여 편리하더라구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매출분에 대해서도 누락없이 꼼꼼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입자료는 각 사업행위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특이사항에 맞도록 입력을 해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입자료도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러오기가 가능하므로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난뒤 전송절차까지 마쳤다면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주시시면 됩니다. 납부는 신고기한과 마찬가지로 7월25일까지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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