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및 신청 하는 방법
경제난의 가중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권고받거나 폐업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당하게 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는 데요. 이런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점점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불경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의미와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까지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불안의 극복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반드시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가 이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구분되어 집니다.
그 중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를 총괄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며 구직활동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날의 전일이 기준이 되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의 50%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일때에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몇가지 충족하여야할 필수요건들이 있는데요.
12개월이상 근속하여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요건 또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가지에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다.
청구시 제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수급자격증이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자에 해당할때에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재취업에 성공한 이후에 12개월을 근속한 뒤 해당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한달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와 자영업자도 동일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를 위한 (0) | 2017.07.14 |
---|---|
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내 (0) | 2017.02.01 |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0) | 2017.01.05 |
2017년 세법 개정 내용정리 (0) | 2017.01.05 |
사업자 등록 절차와 방법 (0) | 2016.11.02 |
- Total
- Today
- Yesterday
- 일자리안정자금대상
- 텐트
-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 텐트구입요령
- 취득세율
- 우체국택배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
- 국가장학금
- 종부세
- 현대카드
- 양도소득세
- 일자리안정지원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서산원룸
- 종합부동산세
- 집주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한컴 타자 연습 무료설치
- 코오롱레이크뷰
-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 주택임대사업자혜택
- 분양권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자리안정자금
- 기업은행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 서산맛집순위
- 취득세
- 서산터미널
- 임대사업자혜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