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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확정되어 졌는데요. 오늘은 납세자가 꼭 기억해야할 2017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소득세율의 변동되었습니다.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지방소득세 까지 포함하면 44%) 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약 4만 6천명이 이번 신설되는 최고세율의 대상이 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만큼 고소득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두번째,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출 시 주택수에 합산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85평방미터 이였던게 60평방미터(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특례제도는 2018년도까지 적용됩니다.
세번째,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자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변동 되었습니다.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총급여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네번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되었습니다. 유난히 하향된 조정이 참 많은 해인것 같네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변경은 2017년 이후에 개시된 상속, 증여 분 부터 적용됩니다.
다섯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를 차등적용하는 등 다소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3백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까지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시 2백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여섯번째, 부당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경우 접대비 손급산입한도가 그 이외의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의 50%로 축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처분 손실 등의 손금산입한도가 현행 8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의 과다납부세액은 해당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도 폐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덞번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설물, 토지, 건물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시에 양도하는 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한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배재를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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