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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민원24로 끝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9. 27. 11:5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청방문없이

편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보통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서 등록하여야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스마트한 시대에 걸맞게

힘들게 시간내어 방문하느냐

애쓰지 말고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해 보자구요.

 

우선 민원의 모든것이라 할 수 있는

민원24를 접속해주세요.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민원24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도 모두 민원24를 통해서

변경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경제활동>자산

하단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을

클릭하여주세요.

 

 

손쉽게 상단에 검색어로 "임대사업자"만 검새해도

간편하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신청시 구비서류도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재외국인은 해당 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매매(분양권포함)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에는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마치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를

대상기관으로 입력하고

임대사업자의 상호와 신청인 주소를

입력하여 준 뒤

임대물건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등록서류의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전송하여 주면 끝!

 

의외로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가지 놓쳐서는 안될 한가지

세무서를 통한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절차

업무를 마무리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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