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할 세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중 합산배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에 한하여 배제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고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직접 종합부동산세 배제신고를 하지않으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도 모르니 꼭 합산배제 신고를 통하여 절세혜택을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합산배제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실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종합 세금창구인 홈텍스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대표 메뉴인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메뉴 이동을 하여주세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 중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존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던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와 민간건설임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와는 구별되는 원룸통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자만이 해당되므로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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