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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보유한사람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봤을만한
세목 중 하나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대상에 해당되는 물건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내용발췌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귄리, 주식, 기타자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선박 등은 열거항목 중 없는
품목으로 선박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
또한 가족간(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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