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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정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해에 여러건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1일~5월31일 사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해에 1건의 양도소득만 있으면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하여
국세청은 고액의 납세건에 한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을 반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보통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전자발송에 따른 신고서의 서면
제출을 필요 없으나
부속서류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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