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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양도소득세 신고시간 알아보기

나무나무야 2016. 9. 13. 11:29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정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해에 여러건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1일~5월31일 사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해에 1건의 양도소득만 있으면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하여

국세청은 고액의 납세건에 한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을 반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보통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전자발송에 따른 신고서의 서면

제출을 필요 없으나

부속서류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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