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확정되어 졌는데요. 오늘은 납세자가 꼭 기억해야할 2017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소득세율의 변동되었습니다.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지방소득세 까지 포함하면 44%) 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약 4만 6천명이 이번 신설되는 최고세율의 대상이 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만큼 고소득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두번째,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출 시 주택수에 합산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85평방미터 이였던게 60평방미터(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특례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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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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