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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활성화는 내년에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지원이 사실상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데다 제약이 까다로워 다주택임대사업자들의 사업자전환이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자산의 권리를 사실상 권가에게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관리를 다방면으로 받는다는게 현실적인 에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신고하여야하며 불이행시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세투명화 명목하에 권장되고 있지만 불공평하다 여기지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크게 지방세감면,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종부세 특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먼저 살펴보도록 할께요.
1) 지방세
현행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이 18년12월31일까지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게 연장되었습니다. 임대물건이 2호이상이여야한다는 규정도 1호로 완화되었는데요. 다만 8년이상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여야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장기임대를 권장하기 위함으로 추측되어집니다.
2)임대소득세
18년까지 2천만원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등록물건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이 70%, 2천만원 비과세가 종료되는 19년부터 적용되어 집니다.
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닙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어 8-9년 임대시 50%, 8년이상 임대시 70%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항목이 아닐 수 없네요.
4)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위하여는 기존 5년이상 단기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하며 8년이상 장기임대사업자에 한해서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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