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군,구청의 담당 공문원을 찾아가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께요. 우선 민원업무의 대표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24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경제활동>자산 메뉴를 클릭하여 주세요.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실 꺼예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처리소요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 지불없이 간단히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만큼 민원24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래요. 공인인증서를 통..
부동산정보
2016. 9. 27. 13:0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취득세율
- 기업은행
- 현대카드
- 일자리안정자금대상
- 양도소득세
- 텐트구입요령
- 집주인
- 서산터미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코오롱레이크뷰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 분양권
- 한컴 타자 연습 무료설치
- 우체국택배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 일자리안정지원
- 서산맛집순위
- 임대사업자혜택
-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 일자리안정자금
- 텐트
- 국가장학금
- 종부세
- 취득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
- 주택임대사업자혜택
- 서산원룸
- 종합부동산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