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매매 시 뿐만 아니라 대출, 임대차 등을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도 많이 발급 받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의외로 어렵지 않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를 이번기회에 조회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하여 검색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발급 사이트로 일종의 민원24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첫화면인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법인과 동산채권 담보등기도 열람..
부동산정보
2017. 7.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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