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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정리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에는 여러 종류의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셋째이상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다자녀가구라하더라도 모든 자녀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유형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항들 쭈욱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유익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신청일정
2017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신청일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9일 1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종료되는 마감일에는 18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편입생, 복학생, 재학생과 입학생을 불문하고 모드 그 대상이 됩니다.
2.지원대상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상인 대학생이 대상이되며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동의와 필요서류를 제출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지원금액
소득분위에 따라 적용되며 지출한 등록금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이 차등지원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최대 지원가능한 금액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내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7분위와 8분위 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 225만원,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게됩니다.
4.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유형1과 동일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소득정보 확인과 심사,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5.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일반서류는 유형1과 동일하며 해당 전형 대상자는 선택서류로 미혼일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 혹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엄수하여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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