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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선정기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0. 4. 12:13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물건을 고민 중이신 임대인은

꼭 알아야할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주택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상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20년이 넘지 않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조건을 충족한 모든 주택이 해당되지는

않으며 평가를 통해 등급을

산정하여 선정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제외되는 주택

개발예정지 내의 주택,

인구 15만이상의 도시

지하주택,상가딸린주택, 집주인이 일부 거주하는형태의 주택

불법주택,너무 작은 원룸(14평방미터 이하)

저지대,상습침수지역,상하수도 미설치 된곳도

안되네요.

각종 저당권등 담보물건이 설정된 집도

제외됩니다.(단,은행은 예외!)

 

 

 

평가를 통해서

총점수 70점 이상 이면서

각 항목별 50점 이상 득점시

선정 대상 물건이 됩니다.

 

입지요건의 점수는

주요시설(역근처,대학교 등)과

근접성을 등급으로 계산합니다.

 

 

아쉽게도 LH의 공고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열거는 하지 않고 있네요.

주요시설이라는 기준을

좀더 정확히 열거해주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 세대수가 많을 수록

거리제약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을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통건물 투자시에도 이런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점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LH에서 공고한 항목을 토대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투자용 임대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활용하여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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