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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지행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세무공무원등 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조세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단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이 선입되어있지 않은 영세 중소법인
으로 개인 뿐만아니라
소규모 법인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무도우미는 세무사,공인회계사,국세공무원등
각 전문가들로 4-10여명 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받기 위해서는
각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번없이 126->5번 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세목만
지원가능하며
그밖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영세납세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요제공 서비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본 적인 세무상담은 비롯하여
증빙수집,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도와주며
세무조사 발생 시
자문과 요령에 대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고충민원 등
다방면 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 인만큼
해당되는 사업장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이해와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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