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정리 2017년부터는 건축물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시점으로 변경됩니다. 그 밖에 12월말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며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12월말이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행되었는데요.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에 주택시장의 약세를 이유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그 뒤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그에따라 2017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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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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