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시 늘 궁금하게 되는 증여세, 상속세,양도소득세! 삼총사는 한번쯤 고민하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증여세 세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기본세율은 10%~50%로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해당액에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만큼만 제외시키면 어렵지 않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양도세도 그러하듯 증여세 또한 예외세율을 적용시키는 항목이 있는데요. 창업자금의 경우 10% 단일세율, 그리고 가업승계 주식 등의 거래시에도 10%~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례세율 항목이라 하더라도 적용한도의 정함이 있으니 고액의 증여시에는 꼭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 참고하시여 증여세 산출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생활법령정보
2016. 10. 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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