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조건신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직접 시,군,구청을 내방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민원24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민원24홈페이지 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경제활동>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하단에서 "주택 임대조건 신고" 항목을 발견할 수 있으실 꺼예요. 주택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차계약 성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관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허걱 정말 강력한 조치가 아닐 수 없는만큼 신고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한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릴께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인버튼을 클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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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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