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액이란 각 과세대상 유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 상한액 적용하기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금액이 그 전년도의 내용과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2016년)의 주택분재산세액이 250만원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50만원일 경우 올해(2017년)의 주택분 재산세 4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세부담 상한 적용전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액은 600만원((재산세상당액 250만원+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만원)*150%))이 되며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2016년 총세액 상당액 700만원-세부담 상한액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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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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