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매년 1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칫 놓치기 쉬운 만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세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홈텍스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신고서 작성하기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를 활용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하여 각종 신고와 납부, 민원발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 입니다. 아직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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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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