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상호로 검색하기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데요. 농수산물의 생산 등 면세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세율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통신판매업, 다단계 판매업의 신고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호를 통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종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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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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