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갖가지 세금관계까지 고려하여 부대비용을 계산하게되는데요. 진정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되기위해서는 부동산 세금에도 빠삭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할 것 입니다. ⓐ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의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을 통하여 납부가 이뤄지게 되며 고지납부 형태인만큼 우편으로 송부된 고지서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과 주택분(50%)의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토지분과 주택분(50% 2차분)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납부가 이뤄지게 됩니다. 세금부과의 근간이 되간이 되는 과세표준의 산정..
부동산정보
2017. 1. 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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