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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매매 시 뿐만 아니라 대출, 임대차 등을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도 많이 발급 받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의외로 어렵지 않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를 이번기회에 조회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하여 검색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발급 사이트로 일종의 민원24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첫화면인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법인과 동산채권 담보등기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관활하는 모든 제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대표 메뉴 중 부동산등기>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하기 메뉴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나 수수료가 열람하기보다 다소 비싼관계로 실제 부동산거래시에 중개사무소에서도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여 출력합니다.

 

열람하기 상세메뉴 화면입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명을 활용하여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회하시려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제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위치한 41평짜리 토지인데요.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가 되어지네요. 원하는 물건이 조회가 된다면 오른편의 선택 아이콘을 통하여 부동산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중 말소내역을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할 경우 삭제된 내역까지 모조리 나오게 되므로 상당히 페이지가 늘어나고 보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유추하거나 파악하기에는 도움이 되기때문에 저는 늘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고 있는데요. 수수료의 차이가 없는 만큼 가급적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결제 진행에 앞서 로그인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로그인을 통해서 진행하여도 되지만 비회원으로도 발급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구태여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개인pw 4자리를 입력하고 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00원의 소소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도 간편히 결제가 가능하므로 단 몇분만에 원하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동본 열람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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