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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2017년 변경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고소득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반영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55조 1항이 12월20일 최종 반영됨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외의 특정자산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 표에서 말하는 기본세율은 상단의 6%-40%에 이르는 세율을 말하며 2년미만 보유자산 또는 미등기양도자산등은 중과세 대상이 되어 별도의 과다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이되는 고액 거래에 한해서 최고세율이 신설된만큼 별나라 이야기 같기도하지만 언젠가는 40%의 최고세율을 한번쯤 적용받아보고 싶다는 목표도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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