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액이란 각 과세대상 유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 상한액 적용하기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금액이 그 전년도의 내용과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2016년)의 주택분재산세액이 250만원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50만원일 경우 올해(2017년)의 주택분 재산세 4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세부담 상한 적용전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액은 600만원((재산세상당액 250만원+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만원)*150%))이 되며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2016년 총세액 상당액 700만원-세부담 상한액600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대대상과 납부 시기 등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록 할께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한번쯤 궁금해했을만한 내용들인만큼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1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대상의 여부가 가름되는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가 되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매년 4월 30일 시,군,구청에서 공시하며 해당 지자체의 종합민원실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연립등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동산에 대해 추징당하는 대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로독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에서 1명만이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을 1주택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결혼한날로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외로 센스있는 종부세네요. 그리고 공동소유주택는 주택 수 계산시 합산된다는 사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께요.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세액공제액은 연령별 공..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할 세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중 합산배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에 한하여 배제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고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직접 종합부동산세 배제신고를 하지않으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도 모르니 꼭 합산배제 신고를 통하여 절세혜택을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합산배제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실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종합 세금창구인 홈텍스를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대표 메뉴인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메뉴 이동을 하여주세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 중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존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던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와 민간건설임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와는 구별되는 원룸통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자만이 해당되므로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오늗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대해 자세히 탐구해보도록 할께요. 부동산을 몇개 보유하고 계시거나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민하시게 될텐데요. 탈세가 아닌 절세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대해 자세히 익히고 있는게 좋겠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별 합산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1. 주택(부속토지포함) 2.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등) 3.별도합산토지(영업용 부동산) 그 현황이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 현황에 맞춰서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세율 및 공제액이 상이하므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각 항목별로 합산된 공시지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됩니다. 매년 6월 1일 재산세부과대상이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만큼 가급적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세가지항목을 나뉘어 합산된 금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합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부속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 (잡종지,나대지 등등) - 별도합산토지 (건축물 부속토지,사업용토지 등등) 각 항목별로 시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각 유형별로 합산하여 그 합산한 공시지가가 항목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매년 6월1일 재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선정되므로 6월1일 즈음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날짜를 잘 확인하여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을 징수하게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로 타 국세들에 비해 다소 짧은 납부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할것 입니다. 또한 납부마감일이 법정공휴일,토요일 등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한 바 12월 15일이 빨간날에는 그 ..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남의 이야기 같았던 종합부동산세인데 이제는 투자전문가가 되기위해서 당연히 알아둬야할 기본세목이 되어버렸네요. 자산이 늘어날수록 알아야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신분도 아마 점점 늘어가는 부동산들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게 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자세한 부분보다 총괄적으로 개념을 잡는 내용을 써보도록 할께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서 소재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하는 세금으로 5월말에서 6월초순경에 부동산 매매를 고려중이신 분은 6월 1일이라는 날씨를 유의해서 거래를 하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차이로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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