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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매년 1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칫 놓치기 쉬운 만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세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홈텍스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신고서 작성하기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를 활용하며 국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하여 각종 신고와 납부, 민원발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 입니다. 아직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신고/납부 아이콘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 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아직까지 로그인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노란색 아이콘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변환 신고하기는 세무사사무실 등 관련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도로 기장을 하신분일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로 일반 신고자는 노란색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번째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게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집니다. 오류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나오는 수입금액 내역 화면에서 수입금액 란에 년간 월세 수입 총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신용카드결재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기타매출란에 동일한 년간 월세 수입액을 기재합니다. 그 뒤 위와 마찬가지로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출경비내역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대수선비등 비용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직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에 발생한 해당 경비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까지 최종기재하게 되면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고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주면 신고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만큼 불필요하게 세무사수수료를 지불하지 마시고 직접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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