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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필독하기

아파트에 이사를 오거나 나가는 세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 중 하나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매월 일정액씩 관리비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설을 위한 유지보수시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입자가 알아둬야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성립할 경우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자는 이를 매달 관리비를 통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모두 그에 해당되게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이렇듯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각종 하수도, 승강기등의 주요설비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만약 이를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적립된만큼 사용에 있어서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경비지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입주자 과반수에 이르는 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그리고 시설물의 하자진단과 감정에 드는 비용, 청구비용등에 사용이 되어 지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의 공사와관련한 항목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층의 저층세대의 경우에는 승강기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저층 세대의 입주자분은 승강기의 전기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교체에 따른 비용은 저층세대 유무와 무관하게 입주자 전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출시 소유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월납입금은 매월 5천원부터 시작해서 2만원이상에 이르는 적은 비용은 아닌만큼 확인해 보아야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1만원 납부하고 2년간 거주하였다면 총 부담한 납입액은 24만원에 이르며 이는 모두 소유주로부터 돌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소유주가 납입확인서를 요구한다면 관리사무실을 통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간혹 이를 잘 챙겨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지만 임차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어려움없이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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