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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비과세 2천만원 2년연장 된다.

부동산시장에 계속되던 악재속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입니다. 년 2천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이 최종 결정 되었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유예기간을 2년 늘려 2019년부터 과세가 결정됨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단일세율로 인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투자 심리가 살아나 전월세 등 임대아파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 붙어 있었던차에 금리인상기조와 입주물량의 대량 증가로 인해 급격히 얼어 붙을 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그나마 다행 스러운 소식일텐데요.

이로써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60%)를 제외하고 기본공제액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 적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소형주택(60평방미터 이하 규모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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