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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각 유형별로 합산하여

그 합산한 공시지가가 항목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매년 6월1일 재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선정되므로

6월1일 즈음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날짜를 잘 확인하여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을 징수하게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로

타 국세들에 비해 다소 짧은 납부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할것 입니다.

 

 

또한 납부마감일이 법정공휴일,토요일 등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한 바

12월 15일이 빨간날에는 그 다음 까만날이

납부마감일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일시납 납부를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고액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그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그초과액을

1,000원 초과하는 세금의 경우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할 그분이 계셨으니

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을 납부하게되며

이 또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납부기한을 엄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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