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남의 이야기 같았던

종합부동산세인데 이제는 투자전문가가

되기위해서 당연히 알아둬야할 기본세목이

되어버렸네요. 자산이 늘어날수록

알아야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신분도 아마

점점 늘어가는 부동산들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게 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자세한 부분보다 총괄적으로

개념을 잡는 내용을 써보도록 할께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서 소재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하는 세금으로

 

5월말에서 6월초순경에

부동산 매매를 고려중이신 분은

6월 1일이라는 날씨를 유의해서

거래를 하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차이로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각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되는 세금으로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 토지 :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여기서 유의해야할 부분이 바로

1세대 1주택항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을 통들어서 1명만이 재산세 과세되는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되는 만큼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해당여부를

확인해봐야할 것 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한해

9/16-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과세 제외 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지 말고

챙겨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실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