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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대대상과 납부 시기 등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록 할께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한번쯤 궁금해했을만한 내용들인만큼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1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대상의 여부가 가름되는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가 되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매년 4월 30일 시,군,구청에서 공시하며 해당 지자체의 종합민원실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연립등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월30일에 고시되나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게되며 열람은 해당 지자체의 민원실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5월 31일에 시,군,구청을 통하여 공시되며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민원실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시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공시 일 이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판단될때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뒤 각 항목별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각 항목별 기준이되는 공제금액을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각 항목별 전국합산으로 이뤄지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 6억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외) 80억원. 여기서 항목별 합산인 인별합산이므로 부부별 합산 가액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1명만이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지를 말하며, 1주택 이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결혼 또는 노부모의 봉양 등의 사유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때로부터 5년간은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각 항목별 합산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까지 합산하게 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 전국 합산 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별합산 후 공제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표를 산출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 건설임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49평방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2호이상의 주택수,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면서 1호이상의 주택수, 5년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면서 3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그리고 2호 이상 주택수 5년이상 임대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미임대건설임대주택(민간)의 경우 149평방미터 이하 주거면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리츠, 펀드 매입임대, 미분양매입임대 등도 각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베재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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