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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추징당하는 대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로독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에서 1명만이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을 1주택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결혼한날로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외로 센스있는 종부세네요.

 

그리고

공동소유주택는 주택 수 계산시 합산된다는 사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께요.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세액공제액은

연령별 공제율 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세부담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들을 위한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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