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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액이란 각 과세대상 유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 상한액 적용하기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금액이 그 전년도의 내용과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2016년)의 주택분재산세액이 250만원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50만원일 경우 올해(2017년)의 주택분 재산세 4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세부담 상한 적용전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액은 600만원((재산세상당액 250만원+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만원)*150%))이 되며 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2016년 총세액 상당액 700만원-세부담 상한액600만원)이며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200만원이 되어지게 됩니다.(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 300만원-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종합소득세의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란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로써 고령자 세액공제의 경우 60세 이상일경우 10%, 65세 이상일경우 20%, 70세 이상의 경우 3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자는 20%, 10년 이상 보유한자는 40%가 적용되며 이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지된 재산세 납부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여주면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기간을 엄수하여 고지된 세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등을 통하여 납세하면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경과된 일수만큼 추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므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내에 신고하여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때에 에초에 고지된 결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이후 2개월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종부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과 신고납부에 따른 기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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