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필독하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필독하기 아파트에 이사를 오거나 나가는 세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 중 하나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매월 일정액씩 관리비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설을 위한 유지보수시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입자가 알아둬야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성립할 경우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자는 이를 매달 관리비를 통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모두 그에 해당되게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이렇듯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각종..
부동산정보
2017. 1. 13. 15: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코오롱레이크뷰
- 임대사업자혜택
- 종합부동산세
- 주택임대사업자혜택
- 양도소득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
- 기업은행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 집주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 일자리안정자금대상
- 우체국택배
- 텐트구입요령
- 취득세
- 현대카드
- 서산원룸
- 국가장학금
- 일자리안정자금
- 한컴 타자 연습 무료설치
- 텐트
- 취득세율
- 서산맛집순위
- 종부세
- 서산터미널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분양권
- 일자리안정지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