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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정리

 

2017년부터는 건축물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시점으로 변경됩니다.  그 밖에 12월말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며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12월말이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행되었는데요.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에 주택시장의 약세를 이유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그 뒤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그에따라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LTV, DTI  규제 완화 종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7월을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LTV,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상환능력,담보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2014년 8월에는 1년동안 한시적으로 50-70%을 적용했던 LTV를 70%로 상향, DIT는 50-6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몰시기를 계속 연장하여 2015년과 2016년 4월에 두차례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국 확대

페이퍼계약서 대신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2월 서초구 도입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서울 전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신재생에너지와 고단열 건축자재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 한 것을 말합니다. 인증대상으로는 주택,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이 건축물이 해당되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던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2층 또는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시행됩니다. 국내에 내진 설계가 1988년 당시 도입되어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만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50% 이사으이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하였으나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동의 집주인의 75%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진행이 가능합니다.

(7)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 시행

청약가점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 의무 적용해왔었는데요. 청약가점제제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8)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 규제 도입

1월1일부터 분양공고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써 소득증빙자료를 비롯하여 객관성 있는 소득 자료 제출이 필요해지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9)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38%에서 한구간 더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0%로 상향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시에는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구간 신설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시에는 4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0)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자익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으로서 현행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때에 취득일과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2년 추가로 더 연장됨으로써 2019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소형주택(60평방미터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는 2018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유의할점은 소형주택 기준이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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