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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세금 종류 알아보자

나무나무야 2017. 1. 6. 12:27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갖가지 세금관계까지 고려하여 부대비용을 계산하게되는데요. 진정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되기위해서는 부동산 세금에도 빠삭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할 것 입니다.

ⓐ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의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을 통하여 납부가 이뤄지게 되며 고지납부 형태인만큼 우편으로 송부된 고지서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과 주택분(50%)의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토지분과 주택분(50% 2차분)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납부가 이뤄지게 됩니다. 세금부과의 근간이 되간이 되는 과세표준의 산정은 주택분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며, 일반건물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분의 재산세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며 둘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로 개별 과세가 이뤄지게 되며 토지분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가 이뤄지게됩니다. 과세특례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에 20%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세 과세특례 : 모든 세금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재산세 또한 그러한데요.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가 이뤄지게 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도시계획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액, 세율 - 0.14%

ⓓ 지역자원시설세 : 종전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과가 이뤄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공동시설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부분*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것으로 부동산 세금 으로 지방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고려해야할 국세로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상당히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부동산 세금 국세편을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투자의 기초 상식으로 세금정보는 꼭 습득하고 계셔야 절세와 함께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올해 유래없는 따뜻한 겨울이 계속 되고 있네요. 이럴때일 수록 모두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새해에도 좋은일이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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