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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에 세금 문제를 항상 염두해 두하는 습관을 길러야하는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세금으로 인하여 당황하는 상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때야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비과세 제도나 감면 요건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걷을 수 있는 세목인만큼 미리 염두해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비과세와 감면 요건등을 중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로써 2012년 6월 29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지역의 구분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경우 주택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2) 장기저당담보주택 비과세 특례 :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장기저장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 (1,2,3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일까지 매월, 매분기별 등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조건의 계약일 것

(3)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취학,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락,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 출국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참여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에 일시 취득하여 1년 거주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이 완공 후 2년이내하게 이사하게 되어 매도할 경우 단,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완공 전에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합니다. 또한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써 취학 등 부득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이후에 잔존 주택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 또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만큼 1,2부로 나눠서 포스팅하도록 할께요. 다음편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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