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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아파트 취득세율, 감면받는 방법

나무나무야 2016. 11. 10. 14:56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아파트는 구매 시 매매가 혹은 분양가 외에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기타 경비들이 은근 많죠. 대출을 받으려고해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도 그렇고 예상치 않게 납부하게 되는 선수관리비 항목도 그렇고 말이예요.

처음 부동산을 거래했던게 10년차 아파트의 매매 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허술하고 모르는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를 찝어내는 능력도 부족했고 아파트 보러 들어 갔을때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들이 짐이 빠져나가고 보니 후두두두둑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10년차 아파트들의 대부분 각종 소모품들의 교체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자잘한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몇년 주기로 소모품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맞춰서 중고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파트 또한 중고차와 비슷하더군요.

제아무리 매의 눈의로 집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재차 또 확인한다고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을 수차례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좀..진상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망설여 지기도 하고 말예요.

하지만 한번 사람이 살았던 집은 짐이 빠지고 나면 대반전이 있기 마련이므로 처음 아파트 매매를 해보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상치 못한 수선비로 백여만원은 지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거래에 임하시면 훨씬 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였을때만해도 그렇게 한번 데이고나서는 절대 10년 넘은 아파트는 구입하지 않으리 친구녀석을 붙잡고 한바탕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하지만 그뒤로도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한채 더 매입하고 또다시 수선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구나 싶어요.

 

 

 

그렇다고해서 신규분양만이 답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도 않더군요.

최근 지인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성격도 있겠지만 하자 집어내기에 열을 올리며 추가로 설치해할 품목들에대해 알아보고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만해도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 차라리 중고아파트를 들어가서 맘편히 사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겠구나 싶은생각이 들더군요.

신규건설 아파트들은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있어서 기간내에 어떻게든 특히 입주초기에는 더욱 그렇죠. 벽지의 작은 기스나 흠집만으로도 엄청난 주의력을 기울여서 잡아내더라구요.

 

뭐하나 쉬운건 없는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보니 서두가 조금 길어 졌네요.

 

오늘의 주된 주제인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85평방미터 이하 규모 일때 취득세 1.0%, 지방교육세 0.1%, 농오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대략 매매대금의 1.1%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법무사에 의뢰하게되면 기타 법무사수수료 등 취가 경비가 합산되어져서 최종 부담해야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매매금액이 210,000,000원인 소규모평수의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210,000,000에 1.1%을 곱하여 2,310,000의 납부세액이 계산되어 지게 됩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죠.

 

저는 그래서 아파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존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느정도 가격조정을 받은 이전 아파트를 매매하여 임대를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건 아니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새 아파트의 훤칠하게 잘빠진 외관도 한 몫했구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유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4년 이상을 실제로 임대를 주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테면 중간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혹시 다음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 않아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입주하여 일정기간 거주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임대기간계산 시에 제외되게 됩니다.

어찌보면 조금 유두리가 있는 부분이지 싶기도해요.

반드시 4년 내내 계속 임대를 놓아야만 한다는 강압적인 면은 없으니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잠깐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장기간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사람 앞일은 모르는지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같아서는 정세의 불안정과 미국 대선결과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어찌 흘러갈지 우려가 앞서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아파트를 계속 매수하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금을 사야하나 하는 생각은 아마 투자가라면 한번쯤 우수개소리로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됩니다.

 

제가 제시한 취득세 감면방법은 장기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서류상으로만 임차인이 있는 것 처럼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범법행위인만큼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하여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챙길 수 있는 혜택이 한가지 더 있죠. 바로 재산세 감면 되겠습니다.

집이 한채일때만해도 재산세 참 우습게 봤었던 비용이였는데 전문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다보니 부담이 크더군요.

재산세 같은 경우 현재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도한 이후에도 갑자기 재산세 납부서가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납세의무의 발생기준일인 6월1일은 고려하여 5월 이전에 신고를 마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루이틀 차이로 막대한 재산세를 부과 받게 되면 낭패잖아요.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율 과 함께 감면받는 요령도 함께 정리해 드려봤어요.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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