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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 절차 안내

선천적인 이유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보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럴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등 일생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는 각 유형별로 최초 판정시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1년이상 전문의를 통하여 치료를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이미 신청을 통하여 장애등급 확정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 재판정을 받아야하는데요.

 

 

시각의 경우 2년-3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지체, 뇌병변, 평형,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 표를 통하여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형에 따른 진단 가능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한 전문기관과 전문의에 대한 설명으로 한방전문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단이 불가능 한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마지막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 이후에 결과 통지를 통하여 장애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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