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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조건신고서 신고하는방법

나무나무야 2016. 9. 27. 12: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조건신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직접 시,군,구청을 내방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민원24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민원24홈페이지 에서

 

민원안내>분야별민원>경제활동>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하단에서 "주택 임대조건 신고" 항목을 발견할 수 있으실 꺼예요.

 

 

주택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차계약 성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관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허걱 정말 강력한 조치가 아닐 수 없는만큼

신고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한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릴께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인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에 대핸

기본정보가 자동불러오기가 됩니다.

 

나머지 항목을 꼼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서를 전송하면 10일이내에

민원업무 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처벌이 강력한 만큼

주택 임대조건신고의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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